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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총동문회 회칙(2008정기총회 개정)

제1장. 총칙

제1조. 명칭
본 회는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총동문회라 칭한다(이하 본 회라 한다)

제2조. 목적
본 회는 학술의 창달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. 본 회 사무소
본 회의 주 사무소는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과사무실에 둔다

제4조. 사업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1.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우의 증진에 관한 사업
2.학술연구 및 기술정보교류 사업
3.회보발행 및 회원명부 작성
4.장학사업(별도의 회칙에 의해 시행)
5.기타 상기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

제2장. 회원의 구성 및 의무

제5조. 회원의 구성과 자격
1.정회원
①학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자 ②일반 및 특수대학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자
2.준회원
①토목공학과(학부 및 대학원) 재학생
3.고문 및 자문위원
①고문 : 역대 동문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②자문위원 : 본과 재직 및 퇴임교수로 한다.

제6조. 정회원의 의무
1.정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3장. 임원의 구성 및 임무

제7조. 임원의 구성
1.회장 : 1인
2.부회장 :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약간명
3.총무 : 3인 이내(당연직 조교 1인 포함)
4.재무 : 2인 이내
5.감사 : 2인 이상
6.이사 : 각 기수별 2인 이내

제8조. 임원의 선임
1.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부회장, 총무,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.
3.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4.기수별 이사는 각 기수에서 선임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 임명한다.

제9조. 임원의 임기
1.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0조. 임원의 임무
1.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전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한다.
3.총무는 본회의 서무 전체를 총괄한다.
4.재무는 본회의 재정의 수입과 집행을 총괄한다.
5.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 등 전반적인 사업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

제4장. 회의구성과 심의사항

제11조. 회의 구성 및 의결
1.회의
①정기총회 : 1년에 1회 개최하며,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.
②임시총회 :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및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③임원회의 :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.
④본 회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. 심의사항
1.정기총회
①회칙개정 ②임원선출 ③사업계획 승인
④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⑤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⑥기타 본 회의 주요 정책사항
2.임시총회
①소집 목적에 한정된 안건의 심의
3.임원회의
①총회의 위임사항 ②총회에 제출할 의안
③주요사업 계획 및 집행방안 ④예산 및 결산 심의
⑤회비 및 찬조금 결정 ⑥기타

제5장. 재정

제13조. 수입
모든 회비는 1구좌당 5,000원으로 한다.
1.입회비: 졸업시 2구좌이상 2.연회비: 10구좌 이상 3.평생회비 : 100구좌 이상 4.임원회비 5.찬조금 6.사업수입금 7.기타수입금
8.각종 행사시 참석회비는 만60세 이상인 동문에게는 면제한다.

제14조. 회계연도
1.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와 같이 한다.
2.회계년도 개시 후 예산이 결의되지 않았을 경우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.

제6장. 상벌

제15조. 포상 및 징계
1.본 학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 할 수 있다.
2.본 학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징계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. 시행세칙
본 회의 시행세칙은 임원회의에서 심의 규정하고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
제2조. 발 효(2008.3.29 정기총회 인준통과)
1. 본 회칙은 2007년 10월 5일 개정하여 임시 운영하고, 2008년 정기총회에서 인준한 후에 시행한다.